“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아직 국회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다릅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 중이고, 이 법 제2조제1호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의 예로 ‘경계선 지능’을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과 시행령, 교육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씁니다. 법과 사업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요청 전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원법을 기다리는 동안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보호자 현주는 2학기 들어 담임 선생님에게 두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행평가 안내를 듣고도 준비물을 못 챙겨 오고, 모둠 활동에서 자기 차례를 놓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전체 IQ 78이 적혀 있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현주가 찾은 검색 결과는 대부분 국회에 있는 법률안 기사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 상황은 지난 글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어디까지 왔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muel_oh_/224411665973
그런데 학교 안에는 이미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잘 검색되지 않을 뿐입니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어떤 법일까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0671호이고,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학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 시행령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적습니다.
정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제2조제1호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합니다. 법 조문에 ‘경계선 지능’이 들어간 것은 현재 이 법이 유일합니다.
다만 이 법은 경계선 지능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능지수 수치도, 검사 도구도, 진단 요건도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거된 예시 중 하나일 뿐이고, 열거는 “등”으로 닫혀 있어 여기에 적힌 것만 대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3. 이 체계는 왜 생겼을까
순서가 흥미롭습니다. 법이 먼저 생기고 경계선 지능이 끼어든 것이 아니라, 경계선지능 대책이 먼저였습니다.
2024년 7월 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학령기 전달 방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위학교의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1단계, 교육청의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2단계이고, 센터 전면 확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후에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법은 그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21대 국회에 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경계선 지능만을 위한 단독법 대신, 여러 어려움을 함께 다루는 법 안에 이름이 들어간 셈입니다.
4. 누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본인, 보호자, 교직원이고, 요청을 받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제10조제2항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단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교감과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교육부는 이때 새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고 기존 위원회나 교직원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선정에 쓰는 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0조제6항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 상담 결과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신청 절차는 아닙니다. 결과지를 읽는 법은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지, 전체 IQ와 함께 봐야 할 것」에 적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muel_oh_/224405259703
학교만으로 어려우면 학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칩니다.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5.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제11조제1항은 교육복지 지원, 상담 지원, 학습부진 학생 교육과 연계된 지원, 특수교육과 연계된 지원, 기초학력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긴급복지 연계, 진로상담, 보건·안전 관리, 복지서비스와 의료 연계를 적습니다.
열한 개 항목 중 일곱 개가 “연계된 지원”입니다. 이 법은 새 급여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제도를 한 학생에게 묶어 주는 법입니다.
실행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1조제3항은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기구는 이미 놓였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3월에 모든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예산은 261억 원, 센터 인력은 241명 증원으로 잡혔습니다.
6. 이 법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아닙니다. 적용 단위가 학교여서 학교 밖 성인이나 이미 졸업한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에게는 선정 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지만 요청한 지원을 그대로 제공할 의무는 없고, 선정되지 않았을 때의 불복 절차도 법에 없습니다.
지원 조항이 “제공·관리할 수 있다”로 적혀 있고, 지원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도 없습니다. 선정 기준 자체는 시행령이 개별 연계 법령과 시·도 조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기준과 센터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 법을 고치자는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안(의안번호 2220494)은 전문가 진단 소견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을 조문에 넣자고 제안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7. 오늘 무엇을 적어 가면 될까
학교에 말할 때는 ‘경계선 지능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수업의 어느 장면에서 막히는지’를 적어 가는 편이 빠릅니다.
요청 전에 다섯 칸을 채워 보세요.
1. 장면: 어떤 수업, 어떤 활동에서 생기는 일인지 적습니다.
2. 막힌 지점: 안내를 놓치는지, 순서를 잊는지, 시간이 부족한지 구분합니다.
3. 도움이 됐던 것: 예시를 보여 줬을 때, 순서를 적어 줬을 때처럼 통했던 방법을 적습니다.
4. 가진 자료: 검사 결과지, 상담 기록,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가 있으면 적습니다.
5. 요청 문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적고, 위 네 칸을 함께 냅니다.
현주라면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수행평가 안내를 구두로만 들으면 준비물을 놓칩니다. 안내를 종이나 문자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지 포함해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적어 갈 수 있습니다.
Slowcoach는 이런 기록을 이해하기 쉬운 업무·생활 매뉴얼로 바꾸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학생의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하거나 Slowcoach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06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26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671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9670
https://studentsupport.kr/index.do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0494/detailRP